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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는 형사고소를 철회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예요. 2025년 현재 많은 형사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고소취하서랍니다.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
고소취하는 단순히 "용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으로 중대한 결정이에요.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가 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고소취하서란 무엇인가
고소취하서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문서예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취하가 불가능하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예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요.
둘째는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반 범죄의 경우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 경우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참고하여 양형에 반영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초범이거나 죄질이 가벼운 경우 고소취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 고소취하 가능 범죄 분류
| 범죄유형 | 대표적인 죄명 | 취하 효과 |
|---|---|---|
| 친고죄 | 모욕, 명예훼손 | 처벌 불가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과실치상 | 처벌 불가 |
| 일반범죄 | 사기, 횡령 | 양형 참작 |
제가 생각했을 때 고소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상과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해자의 부탁이나 압박에 못 이겨 취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특히 재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 고소취하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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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소취하서 양식은 여러 공식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예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들도 고소취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여의, 법무법인 대륜, 한벗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율전 등 많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한글 파일(.hwp)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들 양식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양식 다운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찰 수사 단계용, 검찰 수사 단계용, 법원 재판 단계용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제출처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일 형식은 대부분 .hwp(한글) 파일이에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다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일부 기관에서 PDF 형식으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접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글 파일을 추천해요.
📥 양식 다운로드 제공처
| 제공기관 | 파일형식 | 특징 |
|---|---|---|
| 대한민국 법원 | HWP | 공식 표준양식 |
| 대한법률구조공단 | HWP | 작성예시 포함 |
| 법무법인 | HWP/PDF | 실무 최적화 |
행정사사무소에서도 고소취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행정사사무소 시율의 경우 11KB 크기의 간단한 한글 파일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승리로에서는 소송서식 양식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소취하서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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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취하서 작성 완벽 가이드
고소취하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인 만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먼저 상단에 제출처를 명시해야 해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또는 "○○경찰서장 귀하"와 같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기관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해요. 이 정보는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4형제12345호 폭행 사건"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는 신분증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고소인란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소인란에는 가해자의 성명을 적어요.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아는 정보만 기재해도 괜찮아요.
고소취하 이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소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을 완료하였음", "더 이상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 고소취하서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기재내용 | 주의사항 |
|---|---|---|
| 제출처 | 수사기관명 | 정확한 기관명 |
| 사건번호 | 형제번호 | 오타 주의 |
| 취하사유 | 합의내용 | 구체적 기재 |
마지막으로 작성일자와 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작성이 완료되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오타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 작성 실수 방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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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절차와 주의사항
고소취하서 제출 시기는 매우 중요해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가 가능해요. 판결이 선고되면 그 순간부터는 취하가 불가능하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야 해요. 특히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제출처는 사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검찰 수사 중이면 담당 검찰청에, 재판 진행 중이면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잘 모르겠다면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곳에 문의하면 현재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이 가능해요.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다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팩스로 보낼 때는 원본을 나중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원본은 보관하세요. 최근에는 일부 기관에서 전자문서 제출도 받고 있어요.
첨부서류로는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입금 확인서도 첨부하세요.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제출 단계별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사항 | 필요서류 |
|---|---|---|
| 사전확인 | 사건 진행상황 | 사건번호 |
| 서류준비 | 취하서 작성 | 신분증 사본 |
| 제출 | 접수증 수령 | 합의서(선택) |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이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해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연락해서 취하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 서류가 누락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 제출 전 최종 체크!
👇 경찰청 민원 안내
⚖️ 고소취하의 법적 효력과 결과
고소취하의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은 재고소 불가예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나 합의 없이 성급하게 취하하면 안 돼요.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가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요. 이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서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해요.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불가능해져요.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경우 정확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범이고 죄질이 가볍다면 고소취하가 큰 영향을 미쳐요. 재판 중이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 범죄 유형별 취하 효과
| 범죄유형 | 취하효과 | 재고소 |
|---|---|---|
| 친고죄 | 공소권 소멸 | 불가능 |
| 반의사불벌 | 처벌 불가 | 불가능 |
| 일반범죄 | 참작사유 | 불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소취하와 별개예요.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해요! ⚖️
⚡ 취하 후 효력 확인!
👇 검찰청 사건 조회
🔍 특수한 경우의 고소취하
미성년자가 고소인인 경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하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취하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성범죄 사건의 고소취하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어요. 따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이 기소돼요.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가정폭력 사건도 특수한 경우예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소취하를 해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상담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답니다.
공동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독립적으로 고소취하를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취하해도 다른 고소인의 고소는 유효해요. 모든 고소인이 취하해야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동고소인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 특수 상황별 주의사항
| 상황 | 특별요건 | 추가서류 |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
| 성범죄 | 처벌불원서 권장 | 피해자 진술서 |
| 가정폭력 | 보호처분 가능 | 상담확인서 |
회사나 단체가 고소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취하서를 작성해야 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이사회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담당 직원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도 필요해요. 서류가 복잡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 FAQ
Q1. 고소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불가능해요. 형사소송법상 한 번 취하한 사건은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이는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고소취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2.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판결이 선고되면 그 순간부터는 취하가 불가능하니 재판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3. 변호사 없이도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해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복잡한 사건이거나 합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취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4. 대한민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각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합의금을 받지 않고도 취하할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해요. 합의금 없이도 고소취하는 가능하지만,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6. 고소취하 후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해요. 형사고소 취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예요.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7.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취하서가 다른가요?
A7. 기본 내용은 같지만 제출처가 달라요. 경찰 수사 중이면 경찰서장에게, 검찰 수사 중이면 검사장에게 제출합니다.
Q8. 대리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해요. 위임장과 고소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Q9. 고소취하를 강요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9.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는 무효예요.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강요죄로 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10. 고소취하서 제출 후 철회할 수 있나요?
A10. 매우 어려워요. 일단 제출된 고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어요. 강요나 사기에 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Q11. 친고죄가 아닌데도 고소취하가 의미가 있나요?
A11. 네, 있어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요. 양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Q12. 고소취하서에 조건을 달 수 있나요?
A12. 조건부 취하는 인정되지 않아요. "합의금 지급 시 취하"와 같은 조건은 무효예요. 합의금을 먼저 받고 취하해야 합니다.
Q13. 고소취하 후 가해자가 또 가해하면?
A13.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있어요. 이전에 취하한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행위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Q14. 미성년자도 고소취하를 할 수 있나요?
A14.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함께 서명하거나 대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15. 고소취하서 작성 시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15. 보완 요청을 받게 돼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하므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Q16. 고소취하 사실을 가해자가 알 수 있나요?
A16. 네, 알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고소취하 사실을 통보해요.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17. 고소취하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A17. 네, 가능해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며, 접수증을 받기 위해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Q18. 고소취하 후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A18. 기소 전 취하면 전과가 남지 않아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취하해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Q19.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의 차이는?
A19. 고소취하서는 고소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적합합니다.
Q20. 고소취하 수수료가 있나요?
A20. 없어요. 고소취하서 제출은 무료예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Q21. 공동고소인 중 일부만 취하할 수 있나요?
A21. 네, 가능해요. 각 고소인이 독립적으로 취하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고소인의 고소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Q22. 고소취하서에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A22.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일반 도장도 가능해요.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3. 성범죄도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A23.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많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Q24. 고소취하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A24. 간단하게 써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원만한 합의", "피해 배상 완료"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Q25. 고소취하서 작성 대행이 가능한가요?
A25.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100만원 정도입니다.
Q26. 고소취하 후 합의금을 못 받으면?
A26.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7. 외국인도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A27. 네, 가능해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신분 확인하며, 필요시 번역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8. 고소취하서 보관 기간은?
A28. 수사기록과 함께 보관돼요. 검찰은 보통 5-10년, 법원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관합니다.
Q29. 고소취하를 번복할 수 있나요?
A29.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사기, 강박 등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0. 온라인으로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A30. 아직은 어려워요. 대부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제출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문서 제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