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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양식

파일모아 2025. 11. 26. 06: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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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려 했지만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의 핵심 서류예요. 2025년 현재 전자공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나 임대차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

     

    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예요. 올바른 양식 사용과 정확한 기재가 필수적이며,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공탁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양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 공탁서 표준양식과 종류

    공탁서는 공탁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양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금전공탁서인데, 이것도 용도에 따라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형사사건용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답니다. 각각의 양식은 「공탁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예규로 정해져 있어요.

     

    변제공탁서는 제1-1호 양식을 사용하며, 채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해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려 했지만 임대인이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 양식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정보, 공탁금액, 공탁원인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재판상 보증공탁은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할 때 사용해요. 제1-2호 양식을 사용하며, 법원의 공탁명령서나 결정문을 첨부해야 해요. 공탁금액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용 공탁서는 제1-9호 양식을 사용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하려 할 때 활용해요.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유용해요. 이 경우 회수제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전까지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 공탁서 양식별 특징

    양식번호 공탁종류 주요용도
    제1-1호 변제공탁 채무이행, 임대료 공탁
    제1-2호 재판상 보증 가처분, 가압류 담보
    제1-9호 형사사건용 피해배상, 합의금

     

    유가증권공탁서와 물품공탁서도 있는데, 이들은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공탁할 때 사용해요. 유가증권의 경우 주식, 채권, 수표 등이 해당되며, 물품의 경우 귀금속, 예술품 등 보관 가능한 물건들이 대상이 돼요. 다만 실무에서는 금전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역시 변제공탁과 형사사건용 공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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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서 작성방법과 기재사항

    공탁서 작성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공탁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먼저 공탁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자 정보도 함께 써야 해요.

     

    공탁금액은 특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해요. 반드시 한글이나 한자로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금 일천만원(10,000,000원)"과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금액 부분은 정정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실수 없이 한 번에 정확히 써야 합니다. 만약 틀렸다면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해요.

     

    공탁원인사실은 공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부분이에요.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2024년 12월분 임대료 금 100만원을 2024년 12월 31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이를 공탁합니다"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피공탁자 정보도 매우 중요해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적는 것이 좋아요.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우선으로 해요.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서 기재 시 주의사항

    항목 기재방법 주의사항
    금액표기 한글+숫자 병기 정정 불가
    날인방법 도장 또는 서명 간인 필수
    작성도구 펜 사용 연필 사용 금지

     

    공탁근거법령 조항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변제공탁의 경우 대부분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토지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요. 잘못된 법령을 기재하면 공탁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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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 신청 시 필요서류

    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만 제출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탁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니 최근 것으로 준비하세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도 필수예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공탁통지를 정확한 주소로 발송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피공탁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공탁통지서와 봉투도 준비해야 해요. 공탁통지서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서류로, 피공탁자 수만큼 작성해야 해요. 봉투에는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편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해요. 2025년 기준 등기우편 요금은 4,000원 정도예요.

     

    형사사건 관련 공탁의 경우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요. 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때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대상 유효기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공탁자 3개월
    주민등록등본 피공탁자 제한없음
    인감증명서 형사공탁 3개월

     

    대리인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해요. 위임장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해요.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신분증명서와 위임장만 있으면 되고, 별도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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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공탁 시스템 활용법

    2025년 현재 전자공탁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공탁을 신청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ekt.scourt.go.kr)에 접속하면 24시간 언제든지 공탁 신청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전자공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탁서 작성부터 공탁금 납부, 공탁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공탁서 작성 시 자동으로 오류를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전자공탁으로 신청하면 공탁금 납부도 간편해요.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바로 입금할 수 있고, 입금 확인도 실시간으로 돼요. 예전처럼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납부 후 즉시 공탁서가 발급되니 시간도 많이 절약돼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는 공탁 이력 조회도 가능해요. 과거에 신청했던 공탁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공탁서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답니다.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 전자공탁 이용 절차

    단계 내용 소요시간
    1. 로그인 공인인증서/간편인증 1분
    2. 작성 공탁서 입력 10분
    3. 납부 온라인 입금 5분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시스템 점검 시간(보통 새벽 2시~4시)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첨부서류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는데, 파일 크기 제한(보통 10MB)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자공탁 관련 문의는 02-3480-1715로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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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 관할과 특례절차

    공탁을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변제공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는 거예요. 채권자의 현재 주소를 모를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변제장소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대금은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 사무실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탁이 가능해요. 이런 특약이 있으면 공탁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원격지 공탁이라는 특례 제도도 있어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접수받아 실제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주는 제도예요. 단, 이 제도는 금전변제공탁에만 적용되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제외돼요. 또한 접수 법원과 관할 법원이 모두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어야 해요.

     

    형사사건 관련 공탁은 특별한 관할이 인정돼요.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경찰서, 검찰청,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공탁할 수 있어요.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 할 때 편의를 위한 것이에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가해자가 부산에 거주한다면 부산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답니다.

    🗺️ 공탁 관할 결정 기준

    공탁유형 관할법원 특례
    변제공탁 채권자 주소지 원격지 가능
    재판상 보증 사건 관할법원 해당없음
    형사공탁 사건 계류지 선택 가능

     

    원격지 공탁을 신청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기 위한 등기우편 봉투와 우표를 준비해야 하고, 공탁서에 "원격지 공탁"임을 명시해야 해요. 접수 법원에서 형식적 심사 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면, 관할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해요. 수리되면 관할 법원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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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공탁서 작성요령

    형사사건 공탁은 일반 변제공탁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표시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를 공탁하는 것인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1-9호 양식을 사용하며, 공탁원인사실란에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공탁원인사실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탁자는 2024. 12. 24. 19:50경 서울시 강남구 ○○동 소재 △△식당에서 피공탁자와 시비가 붙어 피공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금 300만원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공탁합니다"와 같이 작성해요. 실제로 돈을 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제공하였으나 거절"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회수제한 신고서는 형사공탁의 핵심이에요. 이 서류를 제출하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이는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검사나 판사가 양형 참작 시 중요하게 고려해요. 회수제한 신고서에는 반드시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별도로 공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3명이 다친 경우, 3건의 공탁을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금액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너무 적으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많으면 경제적 부담이 커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적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 형사공탁 체크포인트

    항목 내용 효과
    회수제한 불기소/무죄시까지 양형 참작
    공탁시기 기소 전 유리 불기소 가능
    금액산정 피해정도 고려 진정성 인정

     

    형사공탁 후에는 공탁서 사본을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돼요. 공탁 사실만으로도 반성의 정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수령을 권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

    ❓ FAQ

    Q1. 공탁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A1. 아니에요. 현금,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공탁의 경우 온라인으로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Q2. 공탁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수정이 가능한가요?

     

    A2. 금액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다른 부분은 두 줄을 긋고 정정 후 날인하면 되지만, 금액이 틀렸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Q3. 피공탁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3. 최종 주소지를 기재하고,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주소불명 공탁으로 처리됩니다.

     

    Q4. 공탁금 출급 기한이 있나요?

     

    A4. 네, 출급청구권 행사 가능일로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5. 공탁통지서는 꼭 보내야 하나요?

     

    A5.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주소가 특정된 경우 반드시 보내야 해요. 공탁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Q6. 형사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6.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범죄 경중을 고려해요. 일반 상해는 200-500만원, 중상해는 500-1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Q7. 공탁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7.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아요. 다만 전자공탁 시스템에서는 과거 공탁 이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8. 대리인이 공탁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해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공탁자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Q9. 공탁금에 이자가 붙나요?

     

    A9. 네, 법정이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해요. 현재 연 5% 정도의 이자가 붙으며, 출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Q10. 원격지 공탁 수수료가 있나요?

     

    A10.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관할 법원으로 송부할 등기우편 비용(약 4,000원)은 공탁자가 부담해야 해요.

     

    Q11. 공탁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11. 피공탁자가 수령하기 전이라면 회수 청구가 가능해요. 단, 형사공탁에서 회수제한 신고를 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Q12. 법인 공탁 시 필요한 서류는?

     

    A12.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해요.

     

    Q13. 공탁통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13. 관할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면 공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 후 공탁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Q14. 외국인도 공탁할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해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신분 확인하며, 필요시 번역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5. 공탁금 분할 수령이 가능한가요?

     

    A15. 원칙적으로 전액 일시 수령이지만,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지분만큼 수령 가능해요.

     

    Q16. 공탁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6. 공탁 자체는 무료예요. 다만 공탁통지 우편료(약 4,000원), 서류 발급 비용 정도만 들어갑니다.

     

    Q17.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시간은?

     

    A17.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보통 새벽 2-4시)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18. 공탁서에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A18. 네, 가능해요. 다만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Q19. 공탁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A19. 금액 제한은 없어요. 다만 고액 공탁의 경우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0. 공탁 후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A20. 공탁금 납부 후 공탁서 정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수증 역할을 해요. 전자공탁은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Q21. 임대차보증금도 공탁할 수 있나요?

     

    A21.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공탁 가능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Q22. 공탁서 작성 대행 서비스가 있나요?

     

    A22.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행 가능해요. 수수료는 공탁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50만원 정도입니다.

     

    Q23.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는?

     

    A23. 상속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24. 공탁 관련 분쟁이 생기면?

     

    A24. 공탁 자체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공탁금 귀속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Q25. 해외에서도 공탁 신청이 가능한가요?

     

    A25. 직접 신청은 어렵지만,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가능해요.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26. 공탁금 출급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A26. 공탁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어요.

     

    Q27. 공탁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27.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이나 각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Q28. 공탁 각하 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28. 네, 각하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각하 결정문을 잘 읽고 문제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Q29. 공탁서 보관 기간은?

     

    A29. 법원은 30년간 보관해요. 개인도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0. 공탁 관련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3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원 민원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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