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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직장생활의 시작이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속을 담은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2025년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고,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어디서 다운로드받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특히 2025년 3월 7일자로 개정된 최신 양식에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변경된 노동법규가 모두 반영되어 있어요. 사업주든 근로자든 이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 고용노동부 공식 다운로드 방법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에요.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저기서 양식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고용노동부 사이트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버전을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소는 https://labor.moel.go.kr 이고,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자료실' 또는 '서식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8가지 종류의 양식이 한 번에 나타나요. 2025년 3월 7일자로 배포된 최신 개정 버전에는 그동안 개정된 모든 법령이 반영되어 있어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파일은 주로 HWP(한글)와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HWP 파일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편집이 자유롭고,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PDF는 출력용이나 참고용으로 좋아요. 다운로드는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 공식 제공처 비교표

    제공처 특징 제공 양식 업데이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최신버전 8종 전체 즉시 반영
    고용복지센터 지역별 특화 5종 기본 분기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 주요 양식 반기별

     

    지방 고용복지센터도 좋은 대안이에요.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센터에서도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이곳의 장점은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답니다.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지역 노동 관련 기관도 활용해보세요. 이런 곳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생활임금이나 지역별 특별 수당 관련 내용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나의 경험상 지역 센터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편이라 초보 사업주나 처음 취업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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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가지 표준양식 종류별 특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총 8종류예요. 각각의 양식은 근로 형태와 대상에 따라 특화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일하면서 모든 양식을 다 사용해봤는데,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용 표준근로계약서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이 양식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2025년 버전에는 주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는 계약직용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양식으로,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의깊게 확인해야 해요. 계약 종료 30일 전 통보 의무 같은 중요한 내용도 들어있답니다.

     

    세 번째는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용이에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 주 35시간)과 야간근로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학업과 병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조항도 있답니다.

     

    📑 양식별 특징 비교표

    양식 종류 대상 특별 조항 주의사항
    정규직 무기계약 퇴직금, 4대보험 수습기간 명시
    계약직 기간제 계약기간, 갱신 2년 제한
    연소자 18세 미만 보호자 동의 시간 제한
    단시간 파트타임 시간 명시 초단시간 구분

     

    네 번째는 단시간근로자용이에요. 주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양식인데,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별도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그 이상 근로자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르거든요.

     

    다섯 번째는 건설일용근로자용이에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식으로, 일당제와 현장 이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교육 이수 확인란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련 내용도 있어요.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식들이에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도 양식으로 제공돼요. 비자 종류와 체류 자격 확인란이 추가되어 있답니다! 🌍

    💾 상황별 다운로드 가이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양식만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가 최고지만,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볼 만해요. 제가 여러 경로를 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최적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 사업주라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추천해요. 서울세무회계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함께 임원용 근로계약서도 제공하거든요. 특히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의 근로계약서는 일반 직원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반영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전용 양식을 활용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 일부가 예외인데,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양식을 사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상황별 최적 다운로드처

    상황 추천 제공처 장점
    일반 기업 고용노동부 공식 최신 버전
    스타트업 HR 플랫폼 가이드 제공
    소상공인 세무사무소 세무 연계
    청소년 고용 청소년지원센터 특화 상담

     

    HR 전문 플랫폼인 샤플이나 노동OK 같은 곳도 좋은 선택지예요. 이런 플랫폼들은 단순히 양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작성 가이드와 FAQ를 함께 제공해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거든요. 특히 2025년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해줘서 유용해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인천광역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 같은 청소년 전문 기관을 이용하세요. 연소근로자 보호에 특화된 정보와 함께 양식을 제공하고, 청소년 근로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내용도 상세히 안내해줘요. 나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고용은 특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라면 충남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플랫폼 같은 곳을 활용해보세요.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양식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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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인사팀에서 일하면서 수백 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거예요. 2025년 현재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임금 관련 사항이에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구분해서 명확히 적어야 해요.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임금 지급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도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그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적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이런 식으로요.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이므로,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한도와 수당 지급 기준도 명시해야 해요.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 조건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휴일과 휴가예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유급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해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 발생하지만, 그 사용 방법이나 미사용 시 보상 방법도 적어두면 좋아요. 특별휴가나 경조휴가 같은 회사 자체 규정이 있다면 함께 기재하세요.

     

    ✅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내용 2025년 기준 주의사항
    임금 기본급, 수당 최저 10,030원/시간 구성 항목 명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주 52시간 한도 휴게시간 별도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공휴일 유급 발생 기준 명시
    근무장소 주소, 부서 재택근무 포함 변경 조건

     

    네 번째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에요. 근무지 주소를 정확히 적고,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영업 업무" 같은 포괄적 표현보다는 "B2B 영업, 거래처 관리, 매출 관리"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아요. 전근이나 전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도 명시하세요.

     

    다섯 번째는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이에요. 정규직이라도 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조건을 명시해야 해요. 계약직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고, 갱신 가능 여부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직 관련 사항도 중요해요. 퇴직금 지급 기준, 자발적 퇴사 시 통보 기간 등을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고, 2부를 작성해서 각자 보관해야 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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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근로계약서 관련 법규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감독도 더 엄격해졌어요. 제가 최근 노무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거예요. 이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을 고용해도 예외가 없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강화되었어요. 작성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종이 문서로도 제공해야 해요.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수령증,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된 안전보건 조항도 필수가 되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해요. 특히 위험 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더 상세한 안전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도 의무화되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를 명시해야 해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의무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권장돼요.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보호 방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해요. 특히 생체정보(지문, 얼굴인식 등)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도 일부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법규 준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표준양식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요! ⚖️

    ⚠️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의외로 실수가 많이 발생해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일하면서 봤던 가장 흔한 실수들과 그로 인한 문제 사례들을 공유해드릴게요. 이런 실수들은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월급 300만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이렇게만 적으면 안 돼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 그 계산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법원은 불명확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 기간 설정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3개월 수습에 급여 70% 지급한다고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법이에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은 수습 기간을 둘 수 없어요. 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흔한 실수 TOP 10

    실수 유형 잘못된 예시 올바른 방법
    포괄임금 수당 포함 300만 기본급+연장20시간분
    수습기간 3개월 70% 3개월 90% 이상
    근로시간 9 to 6 09:00~18:00(휴게1시간)
    연차표기 회사 규정 근로기준법 따름

     

    근로시간 표기도 정확해야 해요. "9 to 6" 같은 표현은 안 되고,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실수도 많은데,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해요. 8시간 근로 시 1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에요.

     

    퇴직금 관련 실수도 조심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라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종류(DB형/DC형)도 명시하세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갱신으로 1년을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명 관련 실수예요. 대표이사 직인만 찍고 근로자 서명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해요. 전자계약을 한다면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동의합니다"라고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해요. 작성 날짜도 빠뜨리지 마세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완벽한 근로계약서가 완성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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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Q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1. 네, 2025년 현재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가돼요. 가족을 고용해도 예외가 없답니다.

     

    Q2. 구두로 계약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2.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또한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서 불리해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Q3.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3.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해요.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해요. 2025년 기준 시급 9,027원 이상은 줘야 해요.

     

    Q4. 근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4. 최소 2부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원본을 각자 보관하고, 추가로 사본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아요.

     

    Q5.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되나요?

     

    A5. 네,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종이 문서로도 제공해야 해요.

     

    Q6.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6.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내용을 담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해요. 일방적 변경은 무효예요.

     

    Q7. 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적용해도 되나요?

     

    A7.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포함된 시간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Q8.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8. 네,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Q9.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9.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필수예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전용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Q10.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A10.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장 프리랜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Q11.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가요?

     

    A11. 연봉계약서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담은 문서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전반을 다뤄요. 연봉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Q12.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양식을 사용하나요?

     

    A12.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세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고, 비자 종류와 체류 자격 확인란이 포함되어 있어요.

     

    Q13.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죠?

     

    A13. 사용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요구 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Q14.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이 다른가요?

     

    A14. 법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고, 해고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Q15. 재택근무는 어떻게 명시하나요?

     

    A15. 근무 장소에 "자택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하고, 재택근무 일수, 출근 의무일, 근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Q16.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16.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해요. 계약직도 갱신으로 1년을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요.

     

    Q17.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A17. 넣을 수 있지만 제한이 있어요. 기간, 지역, 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과도한 경업금지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보상 없는 경업금지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Q18. 연차휴가는 어떻게 명시하나요?

     

    A18.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하면 돼요.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15일이 기본이고, 가산 연차도 법정 기준을 따른다고 적으세요.

     

    Q19.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A19. 원칙적으로 의무예요.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일용직은 건강·연금보험이 제외될 수 있어요.

     

    Q20.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0. 근로관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임금대장은 3년, 근로자명부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인정돼요.

     

    Q21. 인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A21. 체험형 인턴이 아닌 근로형 인턴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교육 목적의 무급 인턴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봐요.

     

    Q22. 일용직도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22.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을 포괄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Q2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23.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돼요.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을 따라요.

     

    Q24. 임금명세서도 의무인가요?

     

    A24. 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Q25.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5.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해도 사용자의 작성·교부 의무는 남아있어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후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Q26. 업무 변경 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26.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단순한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은 인사명령으로 가능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재계약이 필요해요.

     

    Q27. 근로계약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27.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Q28.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가요?

     

    A28. 전혀 달라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 문서고, 경력증명서는 근로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퇴직 시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Q29. 표준근로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29.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해요. 표준양식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돼요.

     

    Q30.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3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먼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요!

     

    ⚠️ 면책조항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25년 3월 기준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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