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정답은 이 양식에 있습니다

2025. 7. 18. 12: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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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예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투명한 급여 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식과 필수 구성 요소들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급여명세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평균임금 산정이나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공식과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급여명세서 양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금 계산 급여명세서 기본 구성요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급여명세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정보들이 있어요. 먼저 회사 정보로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가 필요해요. 이러한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의 기본 요건이 되죠. 근로자 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입사일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야 해요.

 

급여명세서의 핵심은 근속 기간과 재직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근로기간은 년, 월, 일 단위로 세분화해서 표시하고, 총 재직일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만약 휴직기간이나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것도 별도로 표시해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세부사항들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요소들도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해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해요.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에 3/12를 곱한 금액을,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연간 연차수당에 3/12를 곱한 금액을 포함시켜야 정확한 평균임금이 산출돼요.

 

퇴직급여 산출 내역에서는 계산된 퇴직금 총액과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기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실제 지급 퇴직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이렇게 투명하게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근로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에요. 또한 지급 방법과 일정도 함께 기재하면 더욱 좋아요.

📋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 포함 항목 세부 내용
회사 정보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적 효력을 위한 기본 정보
근로자 정보 성명, 부서, 직급, 입퇴사일 개인 식별 및 근속기간 확인
임금 정보 기본급, 수당, 상여금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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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이때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 포함돼요. 다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유로 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간단해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3개월간 받은 임금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특별한 방법으로 계산해요.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해서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지급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이에 해당해요. 또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중에 휴업이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이 나와요.

💸 퇴직금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계산 방법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기본급+수당+상여금
1일 평균임금 97,826원 9,000,000원÷92일
퇴직금(5년 근속) 14,673,900원 97,826×30×(1,82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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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과 공제 항목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빼야 하는 세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돼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를 계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근속연수공제는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5년 이하는 근속연수×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7년 근속했다면 500만원+2년×200만원=900만원이 공제돼요. 10년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더 늘어나서 20년 이하는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이 적용돼요.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해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환산급여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돼요.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구간별로 60%, 55%, 45%, 3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환산급여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환산급여산출세액을 구해요.

 

최종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적용돼요.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등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이 모든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계산 단계 공식 설명
1단계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 산출
2단계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12 환산급여 계산
3단계 환산급여×세율÷12×근속연수 최종세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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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준과 자격 요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중간에 며칠 쉬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봐요.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돼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돼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당 12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주당 16시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해요.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들이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요. 이런 기간의 임금도 함께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이 나와요. 또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나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무급 처리된 기간도 제외 대상이에요. 이렇게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 퇴직금 지급 대상 확인표

확인 항목 기준 비고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 기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합의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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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입사해서 2023년에 중간정산을 받고 2025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돼요. 이미 받은 중간정산금은 차감되지 않고 별개로 처리돼요.

 

일부 업종에서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택시업체나 영업직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과도하게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실적을 올려서 평균임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법원은 평소의 근로실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악의적인 남용은 방지하는 거예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최대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인당 최고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를 할 때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많은 회사들이 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요. 이런 추가 지급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퇴직금과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아요.

🚨 특수 상황별 퇴직금 처리

상황 처리 방법 주의사항
중간정산 정산일부터 재계산 이전 기간 제외
회사 폐업 임금채권보장제도 3년 이내 신청
경영상 해고 추가 보상 가능 해고예고수당 별도

 

⚡ 체불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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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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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활용 팁과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입사일, 퇴직일, 3개월간 임금 총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돼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요. 다만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법정 퇴직금은 최소 기준이고, 회사 내규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많이 지급하기도 해요. 또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퇴직 전에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꼭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잘못 계산했을 때 경정청구를 하는 근거 자료가 돼요. 또한 다음 직장에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프린트해서 보관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간혹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근속기간이 길거나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 퇴직금 관리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체크 포인트 조치 방법
계산 정확성 평균임금, 근속기간 계산기 활용
세금 확인 원천징수 적정성 경정청구 가능
서류 보관 지급명세서 5년간 보관

 

❓ FAQ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

 

Q1.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1.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는 급여를 10% 감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감액된 임금은 제외하고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Q2. 연봉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연봉제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여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돼요.

 

Q3.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이 경우 지급 일정과 방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아요.

 

Q4.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A4. 아니에요!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은 공제하지 않아요.

 

Q5.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5. 물론이에요!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Q6. 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퇴직 사유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Q7. 퇴직금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A7.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회사가 동의해야 해요.

 

Q8.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A8.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서둘러 조치를 취하세요!

 

Q9.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9.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돼요.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 요건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할 때는 빼고 계산해요.

 

Q10.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10.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돼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요.

 

Q1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뭔가요?

 

A11.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Q12. 퇴직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12. 퇴직소득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Q13. 파트타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3.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4일, 하루 4시간씩 일해도 주당 16시간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돼요.

 

Q14.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A14.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하세요! 최대 3년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줘요. 폐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Q15.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15.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연간 연차수당 총액에 3/12를 곱해서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Q16. 업무상 재해로 휴직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6.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돼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Q17. 퇴직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7.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주식의 가치가 명확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아요.

 

Q18. 징계해고를 당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8. 네,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사가 징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에요.

 

Q19.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9.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매일 출퇴근하며 상시적으로 일했다면 일용직 형식이어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20.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0. 네,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청구하세요.

 

Q21.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물론이에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어도 법적 권리는 동일해요.

 

Q22.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2.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2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23. 네,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요.

 

Q24. 군 복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4. 회사 재직 중 군 복무를 한 경우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돼요. 복직 후 계속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요.

 

Q25. 퇴직금 계산기는 정확한가요?

 

A25.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확해요. 하지만 특수한 수당이나 복잡한 근무형태의 경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Q26.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26. 대부분 평균임금이 더 높아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Q27. 해외 파견 근무 기간도 포함되나요?

 

A27. 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해외 근무 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Q28.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8.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Q29.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9.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요.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돼요.

 

Q30.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A30. 먼저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과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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