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급여명세서 안 주면 벌금 500만 원?! 고용주·근로자 모두 알아야 합니다

📋 목차📜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 내용📝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과 처벌📧 교부 방식과 주의사항⚖️ 법적 처벌 현황과 문제점🏢 특례 적용과 실무 사례❓ FAQ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으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위반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사업주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도 가능해요. 다만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25. 7. 18. 13:2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닉네임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